캐나다에서 화장품 규제 체계는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과 캐나다 화장품 규정(Canada Cosmetics Regulation)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법률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이 건강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고,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에 신고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캐나다 보건청은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없도록 이러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공 안전을 보장합니다.
문의하기캐나다의 화장품 규제는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법률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이 엄격한 위생 조건에서 제조되고 보관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제조업체가 새로운 화장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면, 이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인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에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에 사용된 성분 목록, 화장품의 용도, 내부 라벨의 연락처 정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기준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책임자 또는 기관은 캐나다에 소재하며,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의 공식 연락처 역할을 하고, 제품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며, 이름과 주소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책임자 지정은 규정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입니다.
화장품 신고서(CNF) 제출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은 제품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캐나다 화장품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국제 브랜드에서는 종종 간과되거나 잘못 이해되곤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캐나다 CNF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복잡성과 결과를 과소평가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이 시장에서 회수되거나 세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되어야 하며, 모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화장품 규정이 업데이트되면서, 향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모든 화장품은 새로운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이 헹구는 제품(린스 오프)인지 피부에 남기는 제품(리브-온)인지에 따라 성분 농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농도가 0.01%를 초과하는 모든 향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기준치는 0.001%로 낮아집니다.
2024년 4월 24일,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은 화장품 성분 준수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화장품 규정을 유럽 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
. 이번 업데이트는 캐나다의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화장품 분야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캐나다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화장품 규정 준수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코스메서비스가 지원해드립니다. 문의해 주시면 당사의 전문가 팀이 규정 요건 충족을 도와드리며, 제품이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캐나다에서 화장품 등록은 화장품 신고서(Canada CNF)를 작성하여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신고서는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후 최초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특정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최초로 판매된 후 10일 이내에 화장품 신고서(CNF)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절차는 제품 승인이 아니라, 규정 준수 여부를 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화장품 라벨링 요건에 따르면, 화장품의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명, 기능, 성분 목록, 주의 사항 및 안전한 사용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중 언어 라벨링은 캐나다 전역의 모든 주에서 법적 의무이며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퀘벡주에서는 법안 96호(Bill 96)가 이 규정을 강화하여, 제품 포장에 프랑스어가 영어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눈에 띄게 표시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서비스에서는 고객님의 화장품 라벨이 캐나다 화장품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지원하여, 세관 지연이나 잠재적인 제품 리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캐나다의 화장품 산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캐나다 화장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금지 또는 제한된 성분을 상세히 안내하는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벌금, 제재 또는 시장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사 제품이 이러한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누구나 캐나다 CNF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지 제조업체와 해외 수입업체 모두가 포함됩니다. 제품이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정의에 따라 화장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캐나다 CNF는 화장품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최소 10일 전에 이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캐나다 CNF에 제공한 정보(제형, 제품명, 연락처 등)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한 온라인 포털을 통해 CNF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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