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화장품 규정

제품 안전 및 계량 규정 준수를 보장하세요

영국 화장품 규정

브렉시트 이후 제정된 영국 화장품 규정은 영국 내 화장품 판매를 위한 법적 요건을 정합니다. EU 규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차이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규제(EC) No 1223/2009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제품 안전을 보장하고 영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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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장품 규정으로 가는 길

영국 SCPN 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현지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상세한 화장품 성분 검토, 영국 맞춤 라벨 준수, 그리고 화장품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제품 정보 파일(PIF) 등 핵심 안전 문서 준비가 포함됩니다.

영국 책임자로서, 저희는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귀하의 화장품이 그레이트 브리튼 내 합법적 판매를 위한 모든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영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포뮬러 및 라벨 검토

영국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품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품 조성 검토가 이루어지며, 또한 화장품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예: 클레임, 영국 RP, 기능, 경고 등)를 확인하기 위해 라벨 검토도 수행됩니다.

화장품 제품 안전성 보고서 (CPSR)

영국 화장품 규정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는 제품이 영국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독성학 프로필, 노출 평가, 그리고 영국 소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서명한 안전성 결론이 포함되며, CPSR은 제품 정보 파일(PIF)에 포함되어 영국 내에서 제품 안전 및 기준청(OPSS)의 검사를 위해 상시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 (PIF)

브렉시트 이후, 제품 정보 파일(PIF)은 영국 권한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PIF에는 제품 세부 정보, 제조 과정, 제품 효능 증명, 그리고 화장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같은 중요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는 영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책임자는 PIF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CPN 등록

영국 시장에서 판매될 화장품은 SCPN(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을 통해 제품 안전 및 기준청(OPSS)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포털에 등록된 정보는 관련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되며, 제품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신고는 제품이 안전하다고 평가된 후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국 화장품 테스트

화장품이 영국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화장품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및 포장 특성에 따라 필수인 챌린지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 적합성 테스트와, 효능 검증 및 마케팅 주장 근거 확보를 위한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영국 책임자(RP)

2021년부터, 그레이트브리튼에 본사를 둔 회사가 법적 대표자로서 그레이트브리튼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과 연결되어 제품의 규정 준수 및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식 책임자(RP)를 두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RP는 브랜드가 당국의 검사를 받을 때 및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때 브랜드를 대표하며, 판매 후 감시(코스메토빌리전스)도 관리합니다.

영국에서 SCPN이 어떻게 제품 신고를 지원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제품 안전 및 계측 관련 법령(Product Safety and Metrology Statutory Instrument) 34조(Schedule 34)에 대해 더 알아보고, 제품이 영국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영국 규제 파트너로 코스메서비스 선택

영국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면 최신 규제 전문 지식, 전략적 안내,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코스메서비스에서는 단순히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과정을 단순화하고 명확성을 제공하여 제품이 영국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제시간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되는 종합 규제 지원
  • 규정 준수 및 감사 준비 완료 문서
  • 신뢰받는 영국 지정 책임자(RP)
  • 전략적 맞춤형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영국 책임자(UKRP)는 영국 화장품 규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영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정해진 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RP는 영국에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 유지 및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등 일련의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영국 화장품 규정은 스킨케어, 헤어케어, 네일 제품, 향수, 메이크업 등 미용 또는 개인 위생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영국 화장품 규정은 스킨케어, 헤어케어, 네일 제품, 향수, 메이크업 등 미용 또는 개인 위생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자사의 제품이 영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집니다. 또한 영국 당국은 시장을 감독하고, 규정 미준수 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벌금, 제품 시장 회수, 심지어 소비자의 법적 조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으며, 정해진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고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SCPN 등록, 제품 정보 파일(PIF), 그리고 해당 유통업체가 준비되는 즉시, 제품의 책임자로 코스메서비스를 서면 위임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제품은 영국에서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PIF)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그 이후에도 제품이 시장에 계속 출시될 경우, PIF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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